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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매출 2조원대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일진’ 세무조사...왜?

필드뉴스 2024. 6. 11. 09:23

- 작년 6월 故 이상일 회장 별세 후 오너 일가 상속세 ‘핀셋 검증’
- 상속인과 상속인 재산내역·국내외 자료 및 금융자료 면밀히 조사

[일진 홈페이지 캡쳐]

국세청이 최근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업체인 일진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일진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해 6월 중순 일진 창업주인 고 이상일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발생된 상속과 관련해 이뤄지는 상속세 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지난 달 말부터 일진 오너 일가를 상대로 상속세 조사에 착수, 수 개월 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상속세 신고서와 (국세청) 전산을 통해 확보한 상속과세자료전, 피상속인과 상속인 재산내역, 국내외 자료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자료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과세자료전이란 피상속인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과 금융자료, 근저당, 보험, 주식, 해외송금내역, 채권(국공채 포함),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자료, 본인 제세신고, 세금수납내역 등을 일컫는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법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휴폐업법인 해당여부 검토함과 동시에 순손익과 순자산가치 가중평균 등에 따라 평가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반드시 확인해 조사하는 한편 금융과 채권, 2년내 인출금, 사전증여는 계좌 추적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며 “그 이후에는 과세당국이 (상속세) 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건에 대해 자료처리 종결할지 아니면 조사로 전환할지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상속세 조사에서는 무엇보다 특수관계인(직계존비속) 간 금전 및 부동산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본다”며 “특히,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엔 차명재산 등의 유무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진은 일진베어링과 일진글로벌 등 계열사를 거느린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 가운데 일진글로벌은 일진의 핵심 계열사로 지난해 매출만 1조7023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진글로벌은 고 이상일 회장의 아들 이동섭씨가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지분은 이동섭 부회장 등 대주주와 기타 특수관계인이 유통주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필드뉴스 http://www.field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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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매출 2조원대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일진’ 세무조사...왜?

국세청이 최근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업체인 일진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일진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해 6월 중순 일진 창업주인 고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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