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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술품 등으로 재산 은닉한 '악성 체납자' 641명 추적 조사

필드뉴스 2024. 5. 15. 21:27

국세청 양동훈 징세법무국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하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고가 미술품 거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 포기를 위장하는 등 수법으로 압류를 회피한 악성 체납자 641명을 상대로 재산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중 285명은 상속재산이나 골프 회원권 등 재산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체납자들이고, 41명은 미술품 위탁 렌탈과 음원 수익증권 등 신종 투자상품에 재산을 숨겼다가 국세청의 레이다망에 걸려 들었다. 

이밖에도 나머지 315명은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타인 명의 고가 주택에 살거나 고급 차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이다.

재산을 은닉한 유형도 다양하다. A씨는 부동산 거래로 큰 수익을 냈지만, 고액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또 체납으로 늘어난 재산은 해외 갤러리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자녀 명의로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국세청은 A씨의 미술품 압류를 위해 실거주지를 수색하는 등 강제 징수에 착수했다.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B씨는 모친으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자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 포기'를 위장했다. 

B씨는 서류상으로 상속 지분을 포기한 뒤 상속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받아 챙겼다. 현금은 모두 배우자 명의로 보관해 압류를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국세청은 B씨에게 현금을 건넨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고 아파트 상속 등기에 대해서도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아울러 B씨의 세금 회피를 도운 상속인과 배우자는 모두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유사한 수법의 '상속 포기' 위장 사례 수십건에 대해서도 재산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전자상거래업자인 C씨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경비를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고액의 종합소득세 고지를 받았다.

그는 세금을 내지 않기로 마음먹고 체납 직전 수억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을 C가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넘겼다.

재산권 명의만 넘겨 압류를 막기 위한 꼼수였다. C는 법인에 회원권 명의를 넘긴 뒤에도 이전과 같이 사적으로 회원권을 이용했다.

그는 체납한 뒤 세무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친척 집으로 옮기기도 했다.

고액의 종합소득세·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전직 학원 이사장, 비상장주식 투자자도 은닉 재산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각각 3억원, 10억원 상당의 미술품·골드바 등을 강제 징수했다.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 복권 당첨자, 유튜버 등 고소득 체납자를 상대로 다양한 기획 분석을 하고 실거주지 탐문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체납 세금은 2조8000억원 수준이다.

출처 : 필드뉴스 http://www.fieldnews.kr

 

 

국세청, 미술품 등으로 재산 은닉한 '악성 체납자' 641명 추적 조사

국세청이 고가 미술품 거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 포기를 위장하는 등 수법으로 압류를 회피한 악성 체납자 641명을 상대로 재산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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