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조사4국, 에이티세미콘 외 일부 사업장 긴급 투입·자료 일괄 예치
횡령 등 각종 의혹과 분식회계 등 탈세 혐의에 조사력 집중
반도체 후공정 전문업체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에이티세미콘이 전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횡령 의혹으로 법정 구속된데 이어 이번에는 때 아닌 복병(?)을 만나 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해당 사건으로 인해 상장폐지가 결정된 에이티세미콘을 정조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에이티세미콘 본사와 일부 사업장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
에이티세미콘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 성격으로,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횡령 의혹과는 별개로 분식회계 등을 통한 탈세 혐의는 없는지 여부에 조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지난 해 5월 무자본 M&A를 통해 인수한 코스닥 상장회사의 자금 155억 원을 횡령하고, 무려 18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신고하지 않고 거래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에이티세미콘 대표 A씨(54)와 사내이사 겸 부사장 B씨(57), 대외협력부장 C씨(44)를 구속 기소했다.
출처 : 필드뉴스 http://www.field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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